기타(교육)
이주배경학생 진로·직업체험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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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전문기관 위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(8회 40차시)
- 진로유형검사, 자기이해 프로그램, 실습 중심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-
지원 대상
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이주배경 중, 고등학생 5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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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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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대상학생이 재학중인 기관(학교)을 통해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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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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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미래교육과/053-231-39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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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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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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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2세 ~ 만 19세 -
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