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찾아가는 한국어교육
❍ 이주배경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신장 및 한글 문해력 향상
❍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도 증진으로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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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상 학생의 학교(유치원)에 한국어 강사가 방문하여 1:1 맞춤형 한국어 수업 지원
- 중도입국(6개월 내) 학생 : 총 200회 지원
- 그 외 학생 : 한국어수준에 따라 60~90회 지원 (1회 50분) -
지원 대상
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가정, 국내출생 다문화학생(유,초,중,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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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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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대상학생이 재학중인 기관(학교, 유치원)을 통해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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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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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미래교육과/053-231-39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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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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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