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찾아가는 한국어교육

❍ 이주배경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신장 및 한글 문해력 향상
❍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도 증진으로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 학생의 학교(유치원)에 한국어 강사가 방문하여 1:1 맞춤형 한국어 수업 지원
    - 중도입국(6개월 내) 학생 : 총 200회 지원
    - 그 외 학생 : 한국어수준에 따라 60~90회 지원 (1회 50분)

  • 지원 대상

  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가정, 국내출생 다문화학생(유,초,중,고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대상학생이 재학중인 기관(학교, 유치원)을 통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미래교육과/053-231-3931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