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(3,890,065천원)
    -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(기본경비 교당 250만원~3천만원)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+추가사업비
    -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
    -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

    ○ 교육복지안전망 사업(573,850천원)
    - 교육(상담)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
    -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(초, 중, 고 사례관리 지원)
    -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
    - 1차대상 : 기초수급자, 시설보호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
    - 2차대상 : 중위소득80%이하, 다문화가정, 기초학력부진, 담임추천 등

    ○ 교육복지안전망 사업
    - 초,중,고 사례관리 대상자
    - 방학 중 방임학생
    - 담임,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(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) 자동추출로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    - (교육복지안전망사업) 사례관리 담당자 및 지역 연계 기관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복지과/053-231-0752
    교육복지과/053-231-07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2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