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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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
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 -
지원 대상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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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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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, 학부모 병원 방문 -
구비 서류
치료비관련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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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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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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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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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