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
    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, 학부모 병원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치료비관련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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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