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문신제거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, 최대 10명 지원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  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 상 차상위계층
    단,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

  • 지원 대상

    저소득층 가정(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,)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저소득층 증빙자료, 문신관련 사진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37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