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문신제거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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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, 최대 10명 지원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 상 차상위계층
단,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-
지원 대상
저소득층 가정(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,)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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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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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저소득층 증빙자료, 문신관련 사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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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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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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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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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