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

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
    - 지원대상 :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
    - 지원금액 :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타기관·단체 중복 지원 불가)
    - 선정방법 :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
    - 단, 월 소득 인정액 2,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지원 신청서
    2.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
    3.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
    4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    5.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(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/053-231-0475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등 지원에 관한 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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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