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
-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의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함
- 의무교육 보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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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공․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-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
- 공립유치원 : 1인당 월 150,000원 이내 지원
- 사립유치원 : 1인당 월 401,000원 이내 지원 -
지원 대상
공립유치원(단설, 병설)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3~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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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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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특수교육대상 무상교육비 신청 학부모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
- 신청시기 : 수시
- 제출서류 : 취원증명서, 퇴원확인서, 신청서, 학부모확인서, 교육비 안내 고지서,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 -
구비 서류
취원증명서, 퇴원확인서, 신청서, 학부모확인서, 교육비 안내 고지서,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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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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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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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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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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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