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

건강장애 및 장기결석 학생이 원격으로 학습 및 출결처리 되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원격수업 지원을 통한 건강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유예 방지
    - 위탁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수강을 통한 학습 및 출결처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
    ※ 건강장애 선정 절차 중에 있는 학생은 선(先) 지원 가능

    ○ 화상,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으로 불가피하기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학부모가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, 소속학교는 교육(지원)청으로 서류 제출
    - 신청시기 : 수시
    - 제출서류 : 원격수업 신청서, 의사 진단서(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), 학교장 의견서, 개인정보동의서

  • 구비 서류

    원격수업 신청서, 의사 진단서(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), 학교장 의견서, 개인정보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966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0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세 ~ 만 1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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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