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,000원 실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유아학비지원시스템(www.childschool.go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7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5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