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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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,000원 실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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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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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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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유아학비지원시스템(www.childschool.go.kr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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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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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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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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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