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

- 특수교육대상자의 신변자립 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
-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사회적응능력 신장 및 사회통합 촉진
- 관련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만족도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
    - 1인당 매월 1일,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

  • 지원 대상

    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
    ※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
    - 신청시기 : 수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치료지원 신청서, 학교장 의견서,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1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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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