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
- 특수교육대상자의 신변자립 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
-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사회적응능력 신장 및 사회통합 촉진
- 관련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만족도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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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
- 1인당 매월 1일,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-
지원 대상
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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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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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
※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
- 신청시기 : 수시 -
구비 서류
치료지원 신청서, 학교장 의견서,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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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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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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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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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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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18세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