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초.중.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(학생 및 보호자)

    ○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: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
    - 초등학생 400원, 중·고등학생 850원, 보호자 1,500원, 1일 최대 2회, 연간수업일수(191일)

    ○ 지급방침 :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
    -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,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[원거리 :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(도보기준)]

    ○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

    ○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(중증장애 :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, 발달 및 지적장애, 시각장애 등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
    - 신청시기 : 수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, 주민등록등본(학구 및 통학거리 확인용),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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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