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
    -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~5세(72개월 이전)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'추적검사요망'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
    -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, 진찰료,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    (*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'추적검사요망'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~5세(72개월 이전) 영유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일 : 신청 익월 초
    - 지급방법 :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주민등록등본 1부
    2.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(발달평가 결과: 추적검사 요망 이상) 혹은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(소견서) 등 장애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
    3. 진단비 영수증(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) 원본 1부
    4. 통장 사본 1부
    5.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4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5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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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