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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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
- 지원금액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
- 지원내용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-
지원 대상
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유치원~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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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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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
○ 신청시기
- 연중 수시
※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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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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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학교/051-605-3740
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(본청)/051-6053-740
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2500-428
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6400-248
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3301-266
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9354-289
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7090-476 -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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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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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19세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