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
    - 지원금액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
    - 지원내용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유치원~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

    ○ 신청시기
    - 연중 수시
    ※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학교/051-605-3740
  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(본청)/051-6053-740
   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2500-428
   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6400-248
   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3301-266
   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9354-289
   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7090-476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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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