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저소득층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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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,공,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석식비 지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-
지원 대상
국, 공, 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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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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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- 관할 주민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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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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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재정과/051-860-07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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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학교급식법 시행령(제10조), 학교급식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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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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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