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무상우유급식 지원

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·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
    -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
   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
    - 「초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
    -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
    - 소규모학교(학생수 100명 이하)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① 교육비 신청(주민센터 등)
   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, 학교 가정통신문(지원대상자 희망조사)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인성체육급식과/051-860-0428

  • 근거 법령

    낙농진흥법시행령(제3조), 낙농진흥법(제3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,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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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