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상우유급식 지원
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·증진
-
지원 내용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
-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-
지원 대상
○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
- 「초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
-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
- 소규모학교(학생수 100명 이하) 학생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기타
① 교육비 신청(주민센터 등)
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, 학교 가정통신문(지원대상자 희망조사)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교육청
-
문의처
인성체육급식과/051-860-0428
-
근거 법령
낙농진흥법시행령(제3조), 낙농진흥법(제3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, 축산법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9세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