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초4·5,중·고1·3)현장체험학습비 지원
교육기회 균등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
-
지원 내용
○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
- 일반학생 : (중3)12만원, (고3)13만원 지원
- 취약계층: 초4,5학년,/중1,3학년/고1,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
<취약계층의 범위>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-
지원 대상
○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
- 일반학생 : (중3)12만원, (고3)13만원 지원
- 취약계층: 초4,5학년,/중1,3학년/고1,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
<취약계층의 범위>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- 관할 주민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교육청
-
문의처
재정과/051-860-0762
-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,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