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
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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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마중물카드를 통한 치료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2차적 장애예방 및 학부모의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
- 지원내용 : 총 11개 영역 지원(물리, 작업, 언어, 음악, 미술, 행동, 놀이, 원예, 청능훈련, 감각통합, 시기능 훈련)
※ 1인당 최대 16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유, 초, 중, 고등(특수)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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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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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신규 또는 이용기관 변경 시, 학교로 치료기관 이용계획서 제출하고, 소속학교에서 학교별 마중물카드 홈페이지로 신규 또는 변경 신청 (http://m.majungmul.or.kr)
○ 신청시기
- 연중 수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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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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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초등교육과/051-605-37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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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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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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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