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

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마중물카드를 통한 치료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2차적 장애예방 및 학부모의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
    - 지원내용 : 총 11개 영역 지원(물리, 작업, 언어, 음악, 미술, 행동, 놀이, 원예, 청능훈련, 감각통합, 시기능 훈련)

    ※ 1인당 최대 16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청일 기준 유, 초, 중, 고등(특수)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신규 또는 이용기관 변경 시, 학교로 치료기관 이용계획서 제출하고, 소속학교에서 학교별 마중물카드 홈페이지로 신규 또는 변경 신청 (http://m.majungmul.or.kr)

    ○ 신청시기
    - 연중 수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초등교육과/051-605-3740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