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인터넷통신비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서비스 월 1,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  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    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  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
    ○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
    ○ 학교장추천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1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    - 관할 행정복지센터
    2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5~7월)
    -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재정과/051-860-07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