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인터넷통신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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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서비스 월 1,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○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○ 학교장추천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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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1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- 관할 행정복지센터
2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5~7월)
-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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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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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재정과/051-860-0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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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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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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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