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
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
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생 복지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
    - 지원대상
    ·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
    · 타시도,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    - 지원단가: 1인당 344천원 이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

    ○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단위학교에서 신청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인성체육급식과/051-860-0399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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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