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
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생 복지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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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❍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
- 지원대상
·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
· 타시도,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- 지원단가: 1인당 344천원 이내 지원 -
지원 대상
○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
○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-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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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단위학교에서 신청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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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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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성체육급식과/051-860-03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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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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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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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중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