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찾아가는 한국어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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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(초·중·고) 표준한국어 교육
○ 주당 4~10시간 한국어강사 수업 지원 -
지원 대상
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(초·중·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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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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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학교를 통해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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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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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정책과/051-819-70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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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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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