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
    -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
    -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(초 10만원, 중 15만원, 고 20만원)
    - 지급방법 : (초,중)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, (고)체크카드 충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

    ○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%(월 5회) 이상 수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2282-834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9세 ~ 만 2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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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