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
-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학습 참여 활동 강화
-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인 교육활동 참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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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
-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-
지원 대상
○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-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-
신청 기한
상반기, 하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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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신청서(학부모→학교→교육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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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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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7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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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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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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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