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

-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학습 참여 활동 강화
-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인 교육활동 참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
    -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    -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반기, 하반기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(학부모→학교→교육청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728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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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