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-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
-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통학비 지원
    - 일 2천원,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
    - 실제 등교일수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공·사립 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1학기, 2학기(연2회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(학부모→학교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(학부모→학교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58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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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