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-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
-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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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통학비 지원
- 일 2천원,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
- 실제 등교일수 지원 -
지원 대상
공·사립 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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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1학기, 2학기(연2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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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(학부모→학교) -
구비 서류
신청서(학부모→학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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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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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5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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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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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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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