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-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교정,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
-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
-
지원 내용
○ 치료지원비 지원
- 월 16만원(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,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)
-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-
지원 대상
○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,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-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교육청
-
문의처
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728
-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