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-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교정,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
-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치료지원비 지원
    - 월 16만원(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,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)
    -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,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    -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728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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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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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