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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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-
지원 대상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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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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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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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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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유아교육과/02-399-90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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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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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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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