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
   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

  • 지원 대상

  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유아교육과/02-399-90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5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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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