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

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및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    -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, 수련활동비 (1인당 50만원, 20만원 이내 실비) 지원(학년별 연 1회)
    -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(전액지원), 앨범비 지원(전액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(특수학교 포함) 학생
    - 법정저소득 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소지자
    - 중위소득 60%이하
    -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s://oneclick.neis.go.kr) 가입 후 진행
    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399-9020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