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
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및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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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-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, 수련활동비 (1인당 50만원, 20만원 이내 실비) 지원(학년별 연 1회)
-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(전액지원), 앨범비 지원(전액지원) -
지원 대상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(특수학교 포함) 학생
- 법정저소득 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소지자
- 중위소득 60%이하
-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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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s://oneclick.neis.go.kr) 가입 후 진행
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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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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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399-9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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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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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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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