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
○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접근성 제고
-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접근 통로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이용의 편리함 제고
○ 학교 밖 청소년 교육·정서·진로 지원
- 학교 밖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및 교육참여활동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․상담․진로 교육지원
○ 의무교육단계 미취학․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
-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, 중학교 학력 인정
○ 교육참여활동비
-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, 문화체험,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-
지원 대상
○ 학력인정 사업
-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
○ 교육참여활동비
-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~18세 학교 밖 청소년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방문, 전화, 인터넷
-
구비 서류
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(서울특별시 지역)에서 안내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교육청
-
접수 기관
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
-
문의처
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/02-877-1388
-
근거 법령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9세 ~ 만 24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