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

○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접근성 제고
-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접근 통로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이용의 편리함 제고
○ 학교 밖 청소년 교육·정서·진로 지원
- 학교 밖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및 교육참여활동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․상담․진로 교육지원
    ○ 의무교육단계 미취학․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
    -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, 중학교 학력 인정
    ○ 교육참여활동비
    -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, 문화체험,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학력인정 사업
    -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
    ○ 교육참여활동비
    -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~18세 학교 밖 청소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전화, 인터넷

  • 구비 서류

  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(서울특별시 지역)에서 안내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교육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

  • 문의처

  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/02-877-1388

  • 근거 법령

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9세 ~ 만 24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