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
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,000만 원 이내

    - 청년 : 3,000만 원

    - 신혼부부 : 4,000만 원

    - 신혼부부 + 1자녀 이상 : 5,000만 원


    ○ 최장 10년(2년, 4회 연장 가능) 무이자 지원(융자),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

    -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(최대 6년), 1자녀 3회 연장(최대 8년), 2자녀 이상 4회 연장 *최대 10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(예정자포함) 중인 신혼부부(혼인 7년 이내) 및 미혼 청년(18~39세)

    ※ 신혼부부(2018.1.1 이후), 청년(1986.1.1.~2007.12.31. 출생)

    ※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신청 :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(홈페이지) 공고 참조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지원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원본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계약금 납입내역,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
    ※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, 채권양도계약서,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전북청년허브센터/063-220-8942
    전북자치도/063-280-2365
    전주시 /063-281-2445
    군산시/063-454-4244
    익산시/063-859-5549
    정읍시/063-539-8202
    남원시/063-620-6587
    김제시 /063-540-3269
    완주군/063-290-2873
    진안군/063-430-2311
    무주군/063-320-2486
    장수군 /063-350-2296
    임실군/063-640-2284
    순창군/063-650-1771
    고창군/063-560-2385
    부안군/063-580-4885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