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
-
지원 내용
○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,000만 원 이내
- 청년 : 3,000만 원
- 신혼부부 : 4,000만 원
- 신혼부부 + 1자녀 이상 : 5,000만 원
○ 최장 10년(2년, 4회 연장 가능) 무이자 지원(융자),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
-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(최대 6년), 1자녀 3회 연장(최대 8년), 2자녀 이상 4회 연장 *최대 10년) -
지원 대상
○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(예정자포함) 중인 신혼부부(혼인 7년 이내) 및 미혼 청년(18~39세)
※ 신혼부부(2018.1.1 이후), 청년(1986.1.1.~2007.12.31. 출생)
※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○ 온라인신청 :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(홈페이지) 공고 참조
-
구비 서류
○ 지원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원본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계약금 납입내역,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※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, 채권양도계약서,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-
문의처
전북청년허브센터/063-220-8942
전북자치도/063-280-2365
전주시 /063-281-2445
군산시/063-454-4244
익산시/063-859-5549
정읍시/063-539-8202
남원시/063-620-6587
김제시 /063-540-3269
완주군/063-290-2873
진안군/063-430-2311
무주군/063-320-2486
장수군 /063-350-2296
임실군/063-640-2284
순창군/063-650-1771
고창군/063-560-2385
부안군/063-580-4885 -
근거 법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