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농번기 돌봄지원(확대 지원)

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,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․운영하여 일·가정 양립 지원 및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번기 아이돌봄방 : 4~10개월 간 주말마다 운영(운영시간 : 주말 모두 또는 선택제 운영(오전/오후))
    * 도내 10개 시군, 30개소 운영(익산, 정읍, 남원, 김제, 진안, 무주, 장수, 임실, 순창, 부안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2세 ~ 초등학교 4학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농번기 아이돌봄방 방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/044-201-1797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세 ~ 만 10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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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