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농번기 돌봄지원(확대 지원)
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,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․운영하여 일·가정 양립 지원 및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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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번기 아이돌봄방 : 4~10개월 간 주말마다 운영(운영시간 : 주말 모두 또는 선택제 운영(오전/오후))
* 도내 10개 시군, 30개소 운영(익산, 정읍, 남원, 김제, 진안, 무주, 장수, 임실, 순창, 부안) -
지원 대상
○ 만 2세 ~ 초등학교 4학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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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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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농번기 아이돌봄방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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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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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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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/044-201-17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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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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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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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세 ~ 만 10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