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

여성농업인에게 편의장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작업 편의장비 10종* 중 택 1 지원(50만 원(자부담 20% 포함)/대 이내)

    * 농작업대, 이동식충전분무기, 고추수확차, 충전운반차, 충전식예초기, 다용도파종기, 충전식자동전정가위, 소형관리기, 충전식 전기톱, 잡초제거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(또는 농지대장),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첨부

    *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/063-280-4250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