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출산여성 농가도우미
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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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영농·영어관련 작업(50일 이상), 가사작업 일부(50일 미만)
○ 1일 지원 기준 단가 90,000원의 90%(81,000원)지원 → 본인부담금 : 약 9,000 원
○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-
지원 대상
○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(겸업 농어업인 포함)
※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·조산·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
- 농어업인 : 농업·어업·임업·축산업을 경영하는 자
-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: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
※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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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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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, 출생(예정)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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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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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/063-280-42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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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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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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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5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