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
어린이집 이용 2~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외 부모들이 납부하는 필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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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
- (2세) 30,000원, (3세) 142,000원, (4~5세) 181,000원
* 국가책임형 무상보육 지원에 따라 '25.7월부터 5세는 181,000원 지원
○ 지원항목 : 필요경비 최대 6개항목 지원
- (2세) 특성화비
- (3~5세) 특성화비, 특별활동비, 차량운행비, 현장학습비, 입학준비금, 행사비 -
지원 대상
○ 어린이집 이용 2-5세 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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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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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해당 어린이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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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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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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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47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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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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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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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세 ~ 만 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