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

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신규 소비층을 확대하고, 국민건강, 환경보전,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, 거주지까지 배송

    - 보조 80%, 본인부담 20% (9만 6천 원 부담)

    - 2회 분할 지급(각 24만원)

    -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

    ※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, 유기축산물, 유기수산물, 유기가공식품, 무농약원료가공식품,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

    ※ 단, 한우·유정란·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‘25.1.1일 이후 출산한 산모(임신․출산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신청 :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

    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신청서 ②임신·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출생증명서, 임신출산확인서, 산모수첩 등 증빙 1종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/063-280-2691

  • 근거 법령

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55조),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