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
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신규 소비층을 확대하고, 국민건강, 환경보전,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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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, 거주지까지 배송
- 보조 80%, 본인부담 20% (9만 6천 원 부담)
- 2회 분할 지급(각 24만원)
-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
※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, 유기축산물, 유기수산물, 유기가공식품, 무농약원료가공식품,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
※ 단, 한우·유정란·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-
지원 대상
○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‘25.1.1일 이후 출산한 산모(임신․출산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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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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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신청 :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①신청서 ②임신·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출생증명서, 임신출산확인서, 산모수첩 등 증빙 1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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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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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/063-280-26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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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55조),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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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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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5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