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 1인 소상공인·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

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‧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청년 1인 소상공인‧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 급여 본인 90만 원, 배우자 80만 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‧농어업인(18세~39세 이하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 담당자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(소상공인 공통서류)
    1. 신청서, 2. 소상공인확인서, 3. 사업자 등록증(사본), 4.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이력 포함) 및 등본(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 관계 증빙), 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. 통장 사본

    (여성 소상공인)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
    (남성 소상공인) 매출액 증빙서류

    (농어업인) 1. 신청서, 2. 농업(어업)경영체등록확인서, 3.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이력 포함) 및 등본(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 관계 증빙), 4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.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/063-280-394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9세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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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