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 1인 소상공인·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
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‧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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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청년 1인 소상공인‧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 급여 본인 90만 원, 배우자 80만 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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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‧농어업인(18세~39세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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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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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군 담당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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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(소상공인 공통서류)
1. 신청서, 2. 소상공인확인서, 3. 사업자 등록증(사본), 4.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이력 포함) 및 등본(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 관계 증빙), 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. 통장 사본
(여성 소상공인)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
(남성 소상공인) 매출액 증빙서류
(농어업인) 1. 신청서, 2. 농업(어업)경영체등록확인서, 3.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이력 포함) 및 등본(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 관계 증빙), 4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. 통장 사본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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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/063-280-39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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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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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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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39세 -
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