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
-
지원 내용
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(1회)
-
지원 대상
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-
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/063-280-4788
-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, 제1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1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