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(1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/063-280-47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8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1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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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