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
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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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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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
선정기준 :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* 및 타법률**, 시군 조례 준용
*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의 “위기상황”
**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대한 특례 및 「10.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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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지원절차)
대상자(관계인) 지원요청/신고 → 현장확인(1일 이내) → 지원결정 및 통보 → 지원결정 통보 → 사후조사(결정후 1개월내) → 적정성 심사(결정후 3개월내) → 후속처리 [(적정)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, (부적정) 지원중지, 환수여부 결정 및 환수]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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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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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4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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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긴급복지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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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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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