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
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
-
지원 내용
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(실비)
- 대출이자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
- 월 세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
- 긴급생계비 : 가구당 1백만원/1회 -
지원 대상
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
-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-
구비 서류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, 대출사실확인서(금융거래확인서),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,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,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, 통장사본,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
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-
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/063-280-2365
-
근거 법령
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