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

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(실비)
    - 대출이자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
    - 월 세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
    - 긴급생계비 : 가구당 1백만원/1회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
    -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, 대출사실확인서(금융거래확인서),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,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,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, 통장사본,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/063-280-23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