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어선원 보험료 지원

○ 어선원 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
    - 1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%
    -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%
    -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%
    * 지원기준 : '26. 1~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
    ** 지원제외 :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・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(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)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(행정처분 종료일)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
    * 지원제외 :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・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(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)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(행정처분 종료일)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(지역 수협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수산정책과/063-280-4650

  • 근거 법령

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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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