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한방 난임부부 지원

전통 한의학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하여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
    - 치료기간 : 6개월(기본치료 4개월,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)
    - 치료내용 : 한약, 침, 뜸, 부항 등 시행(4개월),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(임신여부 확인)
    (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)
    - 지원힛수 및 금액 : 부부당 1회, 1인당 180만원(부부 합산청구)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신청일 기준,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
    (부부 모두 해당,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)
    -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    -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*이 없는 경우
    * 예)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‧난관 폐쇄, 무정자증 등
    - 한약복용,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,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
    - 사업 참여기간(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) 중 양방보조생식술(체외‧인공수정)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
    -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, 난임 진단서, 주민등록등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모자보건사업 담당자/063-280-2436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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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