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계층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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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, 해산, 장제비 지급
- 생계비 : 4인가구 467,630원~935,250원
- 해산비 : 1인당 70만원
- 장제비 : 1인당 80만원 -
지원 대상
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,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,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(연 1.3억 원)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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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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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면동행정복지센터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,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(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) -
구비 서류
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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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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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2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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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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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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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