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계층 보호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, 해산, 장제비 지급
    - 생계비 : 4인가구 467,630원~935,250원
    - 해산비 : 1인당 70만원
    - 장제비 : 1인당 8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,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,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(연 1.3억 원)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읍면동행정복지센터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,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(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)

  • 구비 서류

  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24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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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