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
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에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조기 진단을 통한 도내 출산율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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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,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
- 부부당 1회, 최대 30만원(부부 검사비 합산청구) -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
○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
○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,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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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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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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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63-280-24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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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,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(제3조),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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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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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8세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