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

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, 도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①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(전북형) 난임부부 - 최대 27회
    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국가형)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- 추가 2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①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(전북형) 난임부부
    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국가형) 25회* 소진자
    *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(25회 한)
    ○ 신청자격
    -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
    -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   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
    -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    (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63-280-2436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1조),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