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
중소기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융자한도 : (공통)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: 40억 원(신청일 기준 대출잔액)
    - (경영안정자금) 8억 원 한도,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% 범위 내
    - (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) 18억 원 한도, 소요액(공급가)의 75% 범위 내
    - (특수목적자금) 운전·시설 자금 8억 원 한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 ※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업체 소재 시‧군청 기업지원부서
    - 춘천시 기업지원과 (033)250-3088
    -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(033)737-2975
    - 강릉시 기업지원과(033)640-5940
    - 동해시 경제과 (033)530-2310
    - 태백시 경제과 (033)550-7175
    - 속초시 지역경제과 (033)639-2352
    - 삼척시 경제과 (033)570-3363
    - 홍천군 경제진흥과(033)430-2812
    - 횡성군 경제정책과(033)340-2046
    - 영월군 일자리청년과(033)370-2740
    - 평창군 경제과(033)330-2763
    - 정선군 전략산업과(033)560-2969
    - 철원군 경제진흥과(033)450-5356
    - 화천군 지역경제과(033)440-2109
    - 양구군 경제체육과(033)480-7105
    - 인제군 경제산업과(033)460-4412
    - 고성군 투자유치과(033)680-3756
    -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(033)670-2690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서, 사업자 등록증, 허가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/033-249-2757
  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/033-749-3305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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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