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

  • 지원 내용

   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·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-06-01~2026-08-31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주민등록등본 1부
    -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(부부)
    -혼인관계증명서 1부
    -주택 전·월세 계약서 사본 1부
    -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(부부)
    -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
    -대출 금융기관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
    -지방세 세목별(주택 재산세) 미과세 증명서 각 1부(부부, 자녀)
    -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(부부)
    -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(신청자 또는 배우자)
    -신분증 사본
    -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(다문화가족 확인용/해당자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춘천시 공동주택과/033-250-4199
    원주시 주택과/033-737-3472
    강릉시 주택과/033-640-5037
    동해시 건축과/033-530-2642
    태백시 건축과/033-550-2380
    속초시 건축과/033-639-2445
    삼척시 건축과/033-570-3454
    홍천군 토지주택과/033-430-2197
    횡성군 허가민원과/033-340-2344
    영월군 지역개발실/033-370-2135
    평창군 도시과/033-330-2459
    정선군 도시과/033-560-2491
    철원군 민원허가과/033-450-4556
    화천군 민원봉사실/033-440-2475
    양구군 민원서비스과/033-480-2351
    인제군 도시개발과/033-460-4563
    고성군 허가민원과/033-680-3467
    양양군 도시계획과/033-670-2162

  • 근거 법령

    강원도 출산·양육 지원 조례(제6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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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