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

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연령: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재학) 및 학교밖 청소년
    - 다만,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

    ○ 지원유형: 아동급식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부식)배달, 식품권
    ※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

  • 지원 대상

    (1)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    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    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    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    -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    -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
    (2)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
    (3) 외국 국적 아동 중 (1), (2)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거주지 관할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필수: 신분증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(급식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)
    -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, 건강보험증 사본 등
    - 의사 진단서 등(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, 장애여부 증빙, 해당자)
    - 고용확인서(근로시간 등 명시, 해당자)
   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맞벌이 가구 자격확인, 해당자)
    -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(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, 해당자)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3-249-2267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5조), 아동복지법(제35조, 제2항), 아동복지법(제35조, 제3항), 아동복지법(제35조, 제5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