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중가축 예방약 지원
돼지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주요 질병 중 돼지 호흡기질병 예방백신,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(PRRS), 돼지유행성설사병(PED) 예방백신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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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
- 지원단가 : (돼지호흡기질병백신) 3천원/두, (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) 2천원/두, (돼지유행설설사백신) 4.85천원/두 -
지원 대상
○ 도내 축산업 허가‧등록자
○ 우선 지원 대상
- 중·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
-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
- 과거 질병발생 농가
-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
-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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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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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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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물방역과/033-249-26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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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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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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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