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중가축 예방약 지원

돼지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주요 질병 중 돼지 호흡기질병 예방백신,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(PRRS), 돼지유행성설사병(PED) 예방백신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
    - 지원단가 : (돼지호흡기질병백신) 3천원/두, (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) 2천원/두, (돼지유행설설사백신) 4.85천원/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축산업 허가‧등록자
    ○ 우선 지원 대상
    - 중·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
    -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
    - 과거 질병발생 농가
    -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
    -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동물방역과/033-249-2645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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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