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

◇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
◇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인당 안경(렌즈 등)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(1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, 법정한부모가족 중
    - 18세미만** 초·중·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
   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    ** 18세 미만인자 :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처방전(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), 안경구입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472
  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/064-760-65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