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
◇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
◇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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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1인당 안경(렌즈 등)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(1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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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, 법정한부모가족 중
- 18세미만** 초·중·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
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** 18세 미만인자 :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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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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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처방전(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), 안경구입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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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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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472
서귀포시 주민복지과/064-760-6514 -
근거 법령
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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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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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