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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

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(외)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드립니다.

  • 지원 내용

     (지원내용) 손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
     지원대상: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
     돌봄대상: ① 제주거주 ② 2 ~ 4세 미만(24 ~ 47개월 이하)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% 이하(주민등록상 아동가구)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
     지원금액: 영아1명 월 30만원 (영아2명 45만원, 영아3명 60만원)
     지원조건: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
    (1일 최대 4시간, 심야시간(22시~06시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 (지원내용) 손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
     지원대상: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
     돌봄대상: ① 제주거주 ② 2 ~ 4세 미만(24 ~ 47개월 이하) 유아가 있는
    ③ 중위소득 150% 이하(주민등록상 아동가구) ④ 양육공백*이 있는 가정
    *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(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)
     지원금액: 영아1명 월 30만원 (영아2명 45만원, 영아3명 60만원)
     지원조건: 월 40시간* 이상 돌봄시 지급
    * 1일 최대 4시간, 심야시간(22시~06시)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월 1일~15일

  • 신청 방법

    (읍면동)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손주돌봄 지원신청서(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), 활동서약서,
    활동계획서,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(아이돌봄서비스 가,나,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)
    - 아동과 외(조부모)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신청일 기준
    3개월 이내 발행분), 수급자 통장사본* 1부
    * 부모 또는 (외)조부모 계좌, (외)조부모 계좌지급 원칙. 단, (외)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
    -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/064-710-2872
    제주시 여성가족과/064-728-2853
    서귀포시 여성과족과/064-760-24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,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(제18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세 ~ 만 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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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