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제주)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

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수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: 주택 중개보수 3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내 지원
    ○ 지원대상: 청년(만 19세~39세), 신혼부부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* 청년,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
    ○ 지원요건: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·전월세 계약(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)
    ※ 2년 1회(신청일 기준), 최대 3회 지원
    ○ 신청서류
    - 공통서류: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, 매매·임대차 계약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·동의서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중개수수료 영수증
    - 청년·신혼부부: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단위),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에 한함)
    - 수급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: 관련 증명서
    ○ 신청문의: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(064-710-4253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: 「주민등록법」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1. 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*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(*출생연도 : 1986년생 ~ 2007년생)
    2.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
    -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, 제주에 거주(부부 중 1명 이상)하고 있는 부부
   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※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1.19~2026.12.31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정부24 온라인 접수(방문신청 가능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(공통서류)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, 매매·임대차 계약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중개수수료 영수증
    ○ (청년·신혼부부)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단위)*,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에 한함)
    *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
    ○ (수급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) 관련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주택토지과/064-710-42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