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

어린이ㆍ청소년의 버스 이용 친밀도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어린이(6 ~ 12세) ,청소년(13 ~ 18세)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(급행, 리무진 포함)

    ※ 사용 횟수 제한 없음

    ※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

    ※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,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~18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* 회원가입 안내 및 공통 사항

    ○ 온라인신청 : 제주특별자치도 교통복지플랫폼(jeju.forcitizen.kr)에 본인 인증 및 회원 가입

    - 신청 카드는 등기우편 발송

    - 카드 수령 후 누리집에서 수령 확인 및 사용 등록, 카드로 노선버스 이용

    ※ 반드시 회원가입 후 카드 등록

    ※ 14세 미만 대상자 본인 가입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

    ○ 방문신청 : 도청, 행정시 (제주시, 서귀포시) 방문 시 등본 등의 증빙서류 지참

    ○ 카드 재발급 : 재발급 비용 7,000원 (카드 수수료 + 배송비), 매주 화요일, 금요일 배송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무상교통 콜센터/1533-7840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8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